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증빙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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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관련 내용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 제한 없음 | ||||
가족상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장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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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3일 | ||||
자녀 /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질병,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단, 결핵균 배양검사 시 3주~8주 지원가능) |
1~10일 | 최대 10일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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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 최대3일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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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 ~11주 미만 | 5일 | 최대 10일 | ||
12 ~ 15주 미만 |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 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 최대 3일 |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록지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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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수시신청 (단, 가족상의 경우 긴급사유발생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
①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②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③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④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⑤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①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5점)
②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20점)
③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하였을 경우 (20점)
④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5점)
⑤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신청취소, 대체교사 인격모독 등) (5점)
⑥ 어린이집 만족도 설문지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