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긴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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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 지원 > 대체교사 긴급신청

대체교사 긴급신청

대체교사 긴급신청
대체교사 긴급신청 사업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가족상, 본인질병 및 사고, 모성보호로 인한
부재 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보육
    교사
  • 특수
    교사
  • 교사겸직
    원장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지자체 인건비 사업으로 신청 및 지원 가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긴급: 수시신청)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증빙 자료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 없음 해당 관련 내용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장례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일
자녀 /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질병,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단, 결핵균 배양검사 시 3주~8주 지원가능)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유산 ~11주 미만 5일 최대 10일
12 ~ 15주 미만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 5일 배우자 출산 관련 서류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휴가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록지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지원시기 및 신청시기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수시신청 (단, 가족상의 경우 긴급사유발생당일 또는 익일이내 신청)




신청 및 지원방식

홈페이지에서 대여신청 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예약 물품을 방문하여 수령하시고, 대여물품 반납 시 설문지를 제출하여주세요.





서식 다운로드





대체교사 업무에 따른 협조

대체교사 근무 시 어린이집의 역할

사전
  •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 사업안내문, 어린이집안내문 숙지
  • 해당 반의 업무인수인계서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보육일지, 영유아명단, 알림장) 등 준비
  • 보육계획에 따른 활동 자료 및 놀잇감, 교구 등을 준비하여 담임교사의 대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대체교사 근무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교사 도는 원장에게 전달
지원
  • 대체교사 근무 첫날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등 오리엔테이션 제공
  • 오리엔테이션 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업무인수인계서, 참고자료, 활동자료 전달
  • 대체교사가 책임감소속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전달
종료
  • 어린이집 설문지 참여 및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 어린이집 설문지 방법 :
    보육통합시스템로그인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교사 → 대체교사 배치목록에서 [설문지 N] 클릭

  • 지원되는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사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근무가 원칙이므로, 지원 첫날 대체교사와 휴게시간 사항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 영유아 급·간식지도 및 낮잠지도 등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1조의2 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 업무시작 전 보육교직원들에게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고, 상호 인사를 나눠주세요. 아울러 업무분장, 원 구조, 원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배정반 원아들에게도 대체교사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해당 담임교사의 반을 전담하여 보육합니다. 연장보육반은 지원하지 않으니, 연장전담보육 교사 부재 시 인건비 대체교사 등을 통하여 별도의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업무

대체교사 업무
  • 해당 반의 기본보육시간 보육업무 (기본보육, 행사 및 현장학습 포함)
  • 해당 담임교사의 담당구역 정리 및 청소
  • 해당 반의 일일알림장 및 보육일지(실행 및 평가) 작성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담임교사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사업목적과 무관하거나 불가능한 업무
  • 기타잡무 : 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 등
    *대청소는 지원기간이 어린이집 환경정비 기간 등의 특수상황이라면 사전에 센터로 연락 바람
    *환경판 및 교재교구제작이 보육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경우 배정된 반에 한해서 가능
  • 조리업무
  • 차량 운행 및 동승: 차량 안전사고 문제로 불가
  • 관찰일지 작성: 단기간 영유아를 관찰하고 작성함에 있어 정확한 정황 기술이 어려움
  • 대체교사 휴대폰으로 영유아 활동사진 촬영 : 영유아 초상권 침해
  • 연장보육반의 보육: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인건비 사업 등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원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단, 담임교사가 연장보육반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알림장 작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대체교사의 스마트알림장 작성 시 개인정보유출문제가 발생되므로 대체교사는 스마트알림장 작성이 불가하여 대체교사용 일일알림장 서식으로 가정과 소통하고있습니다.
    *영아반: 수유 및 배변 체크 등 영아 특성 상 세심한 관찰 필요로 인해 매일 작성
    *유아반: 특이사항이 있을 시에만 작성




안내사항

  • 주중 공휴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연가 및 보수교육 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중 대체교사의 필수의무교육, 간담회 등이 있는 날에는 퇴근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대체교사 및 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안내된 대체교사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운영중단 사유

➊ 대체교사를 신청한 교사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➋ 지자체(인건비)대체교사와 이중지원을 받은 경우
➌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할 경우
➍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교사 인격모독, 일주일 이내의 갑작스런 신청취소)
➎ 대체교사가 감염병 등으로 보육교사 대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유 ➊~➍의 경우는 패널티 부여 사례에 해당되며 2회 이상 중복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만족도를 3회 이상 지속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 EMAIL ansanccic@ansanbo6.or.kr
(1호점) 초지아이사랑놀이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2호점) 본오아이사랑놀이터
  • [155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
  • TEL 031-415-2278
  • FAX 031-415-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