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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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 지원 > 경기도 대체인력POOL

경기도 대체인력POOL

경기도 대체인력POOL이란?
대체인력POOL을 구축함으로서 어린이집의 직접채용 및 임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든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일당형 보육교사입니다.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휴가 · 출산 · 결혼 · 질병 · 교육 등의 사유로 보육공백 발생 시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보육교사

  • 담임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교사겸직대표자
  •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연장전담보육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단가 / 대체교사 급여

  • 8시간 근무: 93,690원
  • 4시간 근무: 46,880원
  • 1시간 시급: 11,720원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및 지자체수당 지급
* 2024년 인건비 지급 기준
* 사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지원시간 / 대체교사 근무시간

  • 기본보육반 : 평일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제공
  • 연장전담보육반 : 평일 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제공
  • 야간연장보육반 : 평일 1일 6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제공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자료 지원대상
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 교사겸직 대표자
대체교사 지원사유 보수교육 (직무, 승급교육) 5일
최대 10일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본인결혼 5일 본인결혼 증빙서류
연차 1 ~ 10일
최대 10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통지서
건강검진 1일 직장인건강검진예약증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관련서류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기간 제한 없음 관련서류
보육교사 권역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진단서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등 1~10일 최대 10일 진단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병원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유산
(11주 미만(5일) / 11주 이상(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 신청서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사직서
경기도 자체기준 5일 이상 병원입원 60일 이내 (연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X X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제외)
90일 이내 관련서류 X X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지자체운영포함) 2일 이내 관련서류 X X



경기도 대체인력POOL 이용흐름

  •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 교직원급여관리실행 ▶ 대체인력>
대체인력 신청 ▶ 대체인력 배치 ▶ 대체인력 임면보고 ▶ 대체인력 보조금 신청 ▶ 대체인력 보조금 정산보고

* 자세한 사용방법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대체인력 탭에서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경기도 대체인력POOL 신청방법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 교직원급여관리실행 ▶ 대체인력 ▶ 신청서 작성

대체인력 신청 시

  • ① 대체인력 탭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② 신청서 작성
  • ③ 대체인력 신청 (대체인력 신청버튼 클릭 후 확인 버튼 누르면 신청완료)
  • ④ 대체인력 배치 탭을 클릭하여 대체인력 배치 (대체인력과 직접 통화하여 근무가능 확인 후 배치할 것)

대체인력 근무 시

  • ① 대체인력 임면보고
  • ② 대체인력 근무상황부 작성

대체인력 종료 시

  • ① 대체인력 급여지급
  • ② 대체인력 퇴사보고
  • ③ 인건비 신청서 서류 제출
  • ④ 인건비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경기도(지자체) 인건비 사업으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건복지부 대체교사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입니다.
  •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은 센터 소속 대체교사가 아니며 일당형으로 근무하는 교사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 내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제공)
    • 1일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제공)
    • 1일 6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제공)
  • 대체교사는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판 및 교재교구 제작)은 자제해주시고, 차량 운행 및 동승, 조리업무는
    안전사고 문제로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안산시청 보육정책과로 인건비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시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31) 415-2271~3 (내선1) 대체교사관리자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 EMAIL ansanccic@ansanbo6.or.kr
(1호점) 초지아이사랑놀이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2호점) 본오아이사랑놀이터
  • [155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
  • TEL 031-415-2278
  • FAX 031-415-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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