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휴가 · 출산 · 결혼 · 질병 · 교육 등의 사유로 보육공백 발생 시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보육교사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및 지자체수당 지급
* 2024년 인건비 지급 기준
* 사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증빙자료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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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 교사겸직 원장 | 교사겸직 대표자 | |||||
대체교사 지원사유 | 보수교육 (직무, 승급교육) | 5일 최대 10일 |
교육영수증 또는 수료증 |
◯ | ◯ | ◯ | |
본인결혼 | 5일 | 본인결혼 증빙서류 | ◯ | ◯ | ◯ | ||
연차 | 1 ~ 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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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통지서 | ◯ | ◯ | ◯ | ||
건강검진 | 1일 | 직장인건강검진예약증 | ◯ | ◯ | ◯ |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관련서류 | ◯ | ◯ | ◯ |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 기간 제한 없음 | 관련서류 | ◯ | ◯ | ◯ | |
보육교사 권역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진단서 | ◯ | ◯ |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 ◯ |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 |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 | ◯ | |||
본인질병 등 사고 | 긴급 수술, 교통사고, 질병*등 | 1~10일 최대 10일 | 진단서 | ◯ | ◯ |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병원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 | ◯ | ◯ | |
유산 (11주 미만(5일) / 11주 이상(10일)) |
5일 최대 10일 |
◯ | ◯ | ◯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 ◯ | ◯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 3일 | 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 신청서 | ◯ | ◯ |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사직서 | ◯ | ◯ | ◯ | |
경기도 자체기준 | 5일 이상 병원입원 | 60일 이내 (연간)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 | X | X | |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제외) |
90일 이내 | 관련서류 | ◯ | X | X |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참가 (시군지자체운영포함) | 2일 이내 | 관련서류 | ◯ | X | X |
* 자세한 사용방법은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 대체인력 탭에서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