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기준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 페이지 경로
어린이집지원 >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 목적

가정,어린이집,지역사회 > 소통,협력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 제공, 영유아의 권리와 행복 추구




열린어린이집 특성

구분 내용
개방성 부모의 어린이집 공간 접근성이 확보되며,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발성과 참여성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과정 실행에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속가능성 어린이집과 가정의 신뢰 구축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양성 시설 유형 및 규모, 지역적 특성, 영유아 가족의 여건, 영유아의 연령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이 계획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는 매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이 참여 가능 합니다.

구분 내용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 공간개방성 (창문, 투명 창,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 상담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다양성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신규 및 재선정
  • 신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중에서 선정
  • 재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선정취소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 EMAIL ansanccic@ansanbo6.or.kr
(1호점) 초지아이사랑놀이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2호점) 본오아이사랑놀이터
  • [155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
  • TEL 031-415-2278
  • FAX 031-415-2279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