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어린이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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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입니다.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열린어린이집 목적
열린어린이집 특성
구분 |
내용 |
개방성 |
부모의 어린이집 공간 접근성이 확보되며, 어린이집의 운영 관련 정보가 공개되고, 부모와 어린이집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자발성과 참여성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과정 실행에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지속가능성 |
어린이집과 가정의 신뢰 구축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
다양성 |
시설 유형 및 규모, 지역적 특성, 영유아 가족의 여건, 영유아의 연령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부모참여 활동이 계획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는 매년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이 참여 가능 합니다.
구분 |
내용 |
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
선정요건 |
- 공간개방성 (창문, 투명 창, 부모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 상담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 (부모참여활동 선호 및 참여의견 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
- 다양성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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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신규 및 재선정 |
- 신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중에서 선정
- 재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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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