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체인력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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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체인력POOL

경기도 일당형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휴가 · 출산 · 결혼 · 질병 · 교육 등의 사유로 보육공백 발생 시 채용되어 근무하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대체인력POOL이란?

대체인력POOL을 구축함으로서 어린이집의 직접채용 및 임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든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일당형 보육교사입니다.



경기도 대체인력POOL 등록하기

경기도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대체인력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의 내용 동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출 한 서류 확인 후 개별연락 드려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활동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만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는 자의 경우, 어린이집 장기미종사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주요업무 관 내 보육교사의 보육공백 시 보육업무 지원
근로시간
  • 기본보육반 :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연장전담보육반 : 1일 4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
  • 야간연장보육반 : 1일 6시간, 휴게시간 30분 별도

※ 어린이집 수요 시에만 근무
※ 근무시간은 어린이집과 조정가능

보수기준
  • 8시간 근무: 93,690원
  • 4시간 근무: 46,880원
  • 1시간 시급: 11,720원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및 지자체수당 지급
* 2024년 인건비 지급 기준

※ 사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사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제출서류
  • 보육교사 자격증사본
  • 경력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 잠복결핵확인서
  • 최근 보수교육 수료증
  • 급여통장사본

활동 전 유의사항

  • 센터는 대체교사 인력풀로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와 어린이집에 연계하는 것으로, 채용에 관한 모든 책임은 구인·구직자에게 있습니다.
  • 센터 소속 계약직 대체교사와 다름을 유의바랍니다.
  • 대체교사 인력풀은 어린이집에서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며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체교사 인력풀과 어린이집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기 각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 EMAIL ansanccic@ansanbo6.or.kr
(1호점) 초지아이사랑놀이터
  •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40
  • TEL 031-415-2271~3
  • FAX 031-415-2274
(2호점) 본오아이사랑놀이터
  • [155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9
  • TEL 031-415-2278
  • FAX 031-415-2279